금융정보
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소득요건 상향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총정리
안녕하세요. mocu입니다.
오늘은 2021근로장려금과 2022근로장려금 변경에 대해 작성해보았습니다.
근로장려금이란
- 2009년부터 실시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.
-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
2021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
- 가구당 평균 460,000원
- 단독가구 : 150,000원 ~ 525,000원
- 홑벌이 가구 : 150,000원 ~ 910,000원
- 맞벌이 가구 : 150,000원 ~ 1,050,000원
2021근로장려금 지급일
- 2020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: 6월 15일 지급 완료
- 정기신청자 : 8월 심사, 9월 지급
(2020근로장려금은 8월 19일, 8월 24일, 8월 28일, 9월에 순차적으로 지급)
2021근로장려금 수령방법
-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
- 계좌 미신고 시, 우편으로 받은 ‘국세환급금 통지서’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방문
2021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
-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, 각 200만원씩 상향
- 1인 가구 : 연 2,000만원 → 연 2,200만원
- 홑벌이 가구 : 연 3,000만원 → 연 3,200만원
- 맞벌이 가구 : 연 3,600만원 → 연 3,800만원
2022근로장려금 정산 지급일
- 현재 상반기는 그해 9월, 하반기는 다음 해6월에 지급
- 현재 지급 후 3개월 후 정산 실시→ 추가 지급 또는 과다지급분 차감
- 2022년부터 하반기 지급(6월) 시 정산 실시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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