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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소득요건 상향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총정리

mocu 2021. 7. 28.

 

안녕하세요. mocu입니다.

오늘은 2021근로장려금2022근로장려금 변경에 대해 작성해보았습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이란

- 2009년부터 실시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.

-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

 

 

2021근로장려금 평균지급액

- 가구당 평균 460,000원

- 단독가구 : 150,000~ 525,000

- 홑벌이 가구 : 150,000~ 910,000

- 맞벌이 가구 : 150,000~ 1,050,000

 

 

2021근로장려금 지급일

- 2020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: 615일 지급 완료

- 정기신청자 : 8월 심사, 9월 지급

  (2020근로장려금은 819, 824, 828, 9월에 순차적으로 지급)

 

 

2021근로장려금 수령방법

-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

- 계좌 미신고 시, 우편으로 받은 ‘국세환급금 통지서’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방문

 

 

2021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

 

- 20221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, 각 200만원씩 상향

- 1인 가구 : 연 2,000만원 → 연 2,200만원

- 홑벌이 가구 : 연 3,000만원 → 연 3,200만원

- 맞벌이 가구 : 연 3,600만원 → 연 3,800만원

 

 

 

2022근로장려금 정산 지급일

- 현재 상반기는 그해 9, 하반기는 다음 해6월에 지급

- 현재 지급 후 3개월 후 정산 실시추가 지급 또는 과다지급분 차감

- 2022년부터 하반기 지급(6월) 시 정산 실시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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