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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도권 거리두기 적용 (7월27일부터 3단계 거리두기) 총정리

mocu 2021. 7. 27.

안녕하세요. mocu입니다.

비수도권 거리두기가 7월 27일 ~ 8월 8일까지 3단계로 일괄 격상됨에 따라

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업종별 조건별 세부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

그림이 아닌 글로 정리를 해두었으니 궁금한 점은 'ctrl + F' 를 눌러

찾기(검색)화면을 띄운 뒤 키워드를 이용하여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세부정리

- 사적모임 : 5인 이상 금지 (4인까지 가능)

 

- 행사 : 50인 이상 금지 (49인까지 가능)

 

- 집회 : 50인 이상 금지 (49인까지 가능)

 

- 유흥시설 : 시설면적 8㎡당 1명 가능 (클럽, 나이트 10㎡ 당 1명 가능), 22시 이후 운영제한

  (추가 : 감성주점, 헌팅포차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)

 

- 콜라텍, 무도장 : 시설면적 8㎡당 1명 가능, 22시 이후 운영제한,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

 

- 홀덤펍, 홀덤게임장 : 시설면적 8㎡당 1명 가능, 22시 이후 운영제한

 

- 식당, 카페 :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씩 띄우기 또는

 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이상 시설), 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

 

- 노래연습장, 코인노래방, 노래방 : 시설면적 8㎡당 1명 가능, 22시 이후 운영제한,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

 

- 목욕장업(목욕탕, 사우나) : 시설면적 8㎡당 1명 가능, 22시 이후 운영제한

 

- 실내체육시설 : 시설면적 8㎡당 1명 가능 (체육도장 GX운동시설 6㎡ 당 1명 가능), 수영장만 22시 이후 운영제한

-- 탁구 : 시설 내 체류 시간 최대 2시간, 복식경기금지, 대회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, 탁구대 간격 2m 유지 

-- 테니스, 스쿼시, 배드민턴 등 : 시설 내 체류 시간 최대 2시간, 샤워실 운영금지

-- 실내풋살, 실내농구 등 : 시설 내 체류 시간 최대 2시간,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(: 실내풋살 15) 초과 금지,

   대회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

-- GX운동시설 : 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(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),

   샤워실 운영금지

-- 체육도장 :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발생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

-- 피트니스 : 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(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),

   샤워실 운영금지

 

-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: 시설면적 8㎡당 1명 가능, 22시 이후 운영제한

 

- 학원 :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명 가능 (좌석 없는 경우), 

-- 관악기, 노래학원 등 : 노래부르기,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

-- 기숙형학원 : 기숙사 입소 전 PCR검사 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

 

- 영화관, 공연장 등 : 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,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,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

 

- 독서실, 스터디카페 : 좌석 한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
 

- 결혼식장 : 각 결혼식 당 50인 미만(49인 까지 가능) + 웨딩홀별 면적 41명 가능

 

- 장례식장 : 빈소별 50인 미만(49인 까지 가능) + 면적 41명 가능

 

- 이미용업 : 시설면적 81명 가능

 

- 놀이공원 : 수용인원의 50% 가능

 

- 워터파크 : 수용인원의 30% 가능

 

- 오락실, 멀티방 : 시설면적 8㎡ 당 1명 가능

 

- 상점, 마트, 백화점 등 : 시음/시식/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/휴게공간 이용/집객행사 금지

 

- 카지노(내국인) : 수용인원의 30% 가능

 

- PC방 : 좌석 한칸띄기(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

 

- 스포츠경기(관람)장 : (실내)수용인원의 20% 가능, (실외)수용인원의 30% 가능, 

 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,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

 

- 경륜장, 경정장, 경마장 : 수용인원의 20% 가능

 

- 박물관, 미술관, 과학관 : 시설면적 61명의 50% 가능

 

- 실외체육시설 :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(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, : 풋살 15) 초과금지,

 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

 

- 숙박시설 : 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, 전 객실의 3/4 운영

 

- 파티룸 (공간 대여업) : 시설면적 81명 가능

 

- 도서관 : 수용인원의 50% 가능

 

- 키즈카페 : 시설면적 61명 가능

 

- 전시회, 박람회 : 시설면적 6㎡ 당 1명 가능

 

- 마사지업소, 안마소 : 시설면적 8㎡ 당 1명 가능

 

- 국제회의, 학술행사 :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

 

- 종교시설 : 수용인원의 20% 가능 (좌석 네 칸 띄우기), 모임/행사/식사/숙박 금지, 실외행사 가능(50인 미만)

 

- 학교 : 밀집도 1/3~2/3 (고등학교 2/3 이내)

  ※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,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

 

 

[아래 사진은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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