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모주 기본지식] 2. 증거금 / 최소청약수 / 청약단위 / 청약시간
안녕하세요. mocu입니다.
오늘은 공모주 기본지식 시리즈
두 번째!
공모주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단어인
증거금, 최소청약수, 청약단위에
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아주 기본적인 단어부터 시작해서
공모주를 청약하는 방법까지!
공모주 기본지식 시리즈 시작합니다.
증거금
- 쉽게 생각하면 [보증금]과 유사한 개념.
공모주를 청약함에 있어서 청약 금액의
50%가 증거금으로 책정됨.
(증거금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음,
대부분 50%임.)
- [예시]
1주에 10,000원인 종목을 10주 청약한다면
총 50,000원이 필요함.
(증권사별 청약수수료 별도,
보통 2,000원.)
- 위의 예시에서
공모주를 10주 신청했는데 경쟁률이
낮아서 10주를 전부 배정받았다면,
50%의 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50%는
납입일에 추가적으로 인출처리 됨.
(청약계좌에 잔액 필요)
- 반대로 10주 신청했는데 경쟁률이
너무 높아서 1주도 청약이 되지 않은
경우에는 증거금 전액이 환불되며,
청약수수료도 차감되지 않음.
최소청약수
- 공모주 청약할 때 최소신청 수량.
- 공모주에 관련된 유튜브나 블로그를
보면 [10주]를 하라는 내용이 많음.
이것이 최소청약수.
- 해당 공모주 종목을 신청하려면
종목별로 최소청약수 이상은 신청해야
해당 종목에 청약이 가능함.
청약단위
- 공모주 청약 시 청약 가능한 일정수량.
- 일반적인 공모주 청약에는 청약단위가
정해져 있는데,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
아닌 공모가와 공모주 수량으로 정해짐.
- 청약 시,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
해당 종목의 청약표를 보면 청약단위가
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함.
증거금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
10주, 100주씩 단위가 올라가지만,
커질수록 500주, 1000주 단위로
청약단위가 커진다.
- 균등배분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보통
최소 청약수만큼만 청약을 신청하고,
자금이 있는 투자자들은 비례배분 수량을
생각해서 청약단위에 맞게 큰 금액을
신청하는 경우가 있음.
청약시간
- 청약일 10:00 ~ 16:00.
- 대부분의 공모주가 청약일이 2일이며,
해당 날짜의 10:00~16:00에 청약이
가능한 것이 보통임.
- 이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,
청약 첫날 청약 마감시간이 22:00 였는데,
이는 굉장히 드문 경우임.
종목별로 청약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
청약하는 종목의 청약시간 확인도 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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